서울시는 혼잡한 차내에서 어린아이만 하차시킨 뒤 미처 내리지 못한 엄마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해 논란을 일으킨 240번 버스기사에 대해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살펴본 결과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며 "기사는 16초간 문을 충분히 개방한 후 닫았으며,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 때 물리적으로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말했다.
서울시는 민원 글을 바탕으로 해당 240번 버스기사에게 경위서를 받았고,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버스기사는 문제가 불거진 정류장에서 출입문을 연 뒤 16초간 문을 개방했다 문을 닫고 출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보면 버스가 매우 혼잡했다"며 "차량이 출발한 후 10초가량 지난 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체만 갖고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처벌 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은 버스가 정해진 정류장 외에 장소에 차를 정차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긴급 상황을 인지한 후에도 버스기사가 아이 엄마를 하차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버스가 정류장 외 장소에서 정차 시 기사에게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혼잡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20분께 엄마와 함께 240번 버스를 탔던 5세 여아는 사람에 밀려 엄마와 떨어져 혼자 정류장에 내렸다는 민원글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12일 오전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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