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부회장 항소이유서 제출…"승계·청탁 모두 부인"
입력 2017-09-11 20:39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뇌물을 제공·약속한 혐의 등으로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고, 설령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측은 6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13일 자정까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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