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심서 대마 재배 후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20대 일당 기소
입력 2017-09-11 19:30  | 수정 2017-09-11 20:50
【 앵커멘트 】
도심 주택가에서 8천 명 가까이 피울 수 있는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면서 수사 당국의 추적도 피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도심의 한 주택가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명과 송풍시설까지 갖춰진 대마 재배실이 나옵니다.

정 모 씨 등 고교동창 20대 일당 4명은 이곳에서 대마 4kg을 키웠습니다.

8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으로 돈으로는 5억 원에 육박합니다.


거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 "대마 거래대금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나…."

현금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기존 거래와 달리, 계좌가 없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일당 가운데 한 명이 비트코인 환전을 한 내역을 토대로 공범 4명을 붙잡아 모두 구속기소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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