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명문대생, 아버지 상대 학비 소송…대법 "안 줘도 된다"
입력 2017-09-11 19:30  | 수정 2017-09-11 21:20
【 앵커멘트 】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학을 간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15살이었던 한 남성은 형처럼 유학을 가고 싶다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형편이 안 된다며 유학을 말렸지만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아들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비싼 등록금 등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자 아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의무가 있는 아버지로서 2년치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1억 4,00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변호사
- "억대의 유학비용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결국 생활비를 스스로 벌 수 있는 대학생 자녀들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요구를 당연시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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