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에 '교각살우'…무슨뜻? 유래는?
입력 2017-09-11 17:34  | 수정 2017-09-12 18:05
박지원,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에 '교각살우'…무슨뜻? 유래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75)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이 부결됐다. 유구무언이다. 교각살우?"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당들이 여권을 견제하려다 헌재 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 입장이 찬성(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반대(자유한국당·바른정당)로 명확히 갈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전망했었습니다.


교각살우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농부에게는 농사 일도 잘하고 농부의 말을 척척 알아듣는 황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 없는 착하고, 튼튼한 소였지만 농부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황소의 뿔 하나가 바르지 않고 조금 비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소의 뿔을 밧줄로 팽팽하게 묶어 비뚤어진 뿔을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만 뿔이 뿌리채 뽑아지면서 소가 죽어버립니다.

이 농부처럼 사소한 결점을 바로 잡으려다 오히려 큰 일을 망쳐버는 행위를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합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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