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온라인게임 대화창 욕설…위자료 10만원 판결
입력 2017-09-11 15:03 

온라인게임 중 대화창에서 욕설을 듣고 그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11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 등 7명과 온라인게임을 했다. B씨는 게임이 미숙하다며 대화창에서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팀원들과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원고를 모욕했고 이로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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