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 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더 미룰 사유 없어"
입력 2017-09-11 14:04  | 수정 2017-09-18 14:08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더 미룰 사유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항상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의장은 "임명동의안은 이미 지난주에 본회의에 넘어온 상황이었지만, 정당들의 요청이 있어서 상정만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각 정당의 표결연기 요청도 있었고, (표결 개시를 위한)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상황이어서 미룰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은 정족수 이상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더 미룰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들의 (표결연기) 요청을 언제까지고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또 "표결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의 편을 들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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