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혜훈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우회 기부받아"
입력 2017-09-11 14:04 

우회기부를 통한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경찰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 명의로 금품을, 위장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기부받은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한 후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내사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며 경찰은 검찰로부터 내사지휘를 받고 있다.
이 청장은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 봐선 금액 중 일부분이 정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지난달 말 검찰로부터 정자법 위반에 대해서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만 보완되면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정식으로 입건,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말 부적절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8일 "모든 진실과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겠다"며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 의원 측은 이런 모든 혐의에 대해 불법이 없으며 강력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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