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운동의 대부 故 홍남순 변호사 사택 5·18 사적지 지정
입력 2017-09-11 10:51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사진제공 =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자 인권운동의 대부인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사택이 5·18 사적지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광주 동구 궁동에 위치한 고 홍 변호사 사택을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 변호사 사택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과 회의를 했던 곳이다. 재야 인사들의 사랑방 역할뿐 아니라 구속자 석방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사무 장소이기도 하다.
홍 변호사는 당시 5·18 수습위원들과 벌인 '죽음의 행진'을 비롯한 일련의 수습위 활동으로 시민과 학생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광주구속자협회장, 5·18 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끝나지 않은 5·18 진상규명과 시민 명예회복' 활동에 주력했다.

광주시는 518 사적지 지정 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뤄졌던 곳,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들이 전제됐던 곳'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이곳을 사적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홍 변호사 사택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 10월 중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설치할 예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우리는 광주정신 모태이자 대인이신 고 홍남순 변호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며 "그분이 살아생전에 염원한 5·18 진실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순 변호사는 1913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1948년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 광주지법 고법 판사를 거쳐 63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70년대 '긴급조치 전문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막기 위해 수습대책위원 16명과 함께 이른바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내란 수괴로 몰려 1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그는 81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이후에도 줄곧 5·18 명예회복 등 광주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그는 2001년 11월 궁동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5년째 투병생활을 해오다 2006년 10월 14일 별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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