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피하려던 아내 추락사…"남편 책임 없어"
입력 2017-09-09 19:30  | 수정 2017-09-09 20:40
【 앵커멘트 】
남편의 폭행을 피하려다 아내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남편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49살 오 모 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오 씨는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추궁하며 포크와 주먹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폭력을 피해 화장실로 피한 아내는 창문 밖으로 나가려다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화장실 문이 열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내가 몸을 피하려다 추락했다"며, 남편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추락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지만, 폭행 자체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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