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뱃불로 지지고 소변까지 먹여…폭행 10대들 '중형'
입력 2017-09-09 19:30  | 수정 2017-09-09 20:38
【 앵커멘트 】
17살 소녀를 감금한 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 10대 등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휴대전화 명의를 안 빌려준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끔찍한 범행은 한 모텔에서 시작됐습니다.

17살 소녀 김 양은 함께 가출한 자신의 친구인 이 양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양이 거부하자 김 양은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던 또래 10대 3명과 이 양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로 온몸을 때리는 건 물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거나 심지어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김 양은 이 양에게 "집에 갈 생각 마라. 신고하면 네 부모도 함께 산에 매장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이나 이 양을 괴롭힌 이들은 결국 다른 범죄로 경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고, 이 양에 대한 범죄사실도 털어놨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8년 실형을 선고했고, 최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고 죄질 자체가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양에 대해선 미성년자란 이유로 1심의 징역 3년 실형 대신 형 집행을 유예해 또 한 번 미성년자 처벌 규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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