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용정지 휴대폰, 10년간 돈 빼간 이동통신사
입력 2017-09-08 19:32  | 수정 2017-09-10 10:17
【 앵커멘트 】
유학을 가게 되어 휴대폰을 정지시켜 놨는데, 10년간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통신사는 번호유지비용이라고 하는데, 한번도 안내해준 일이 없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권 모 씨는 얼마 전 통장정리를 하다 사용이 정지된 스마트폰 요금이 매달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0년간 약 53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되어 부득이하게 사용정지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 인터뷰 : 권 모 씨 / 기본료 인출 당사자
- "돈보다도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소비자들이 깜박하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긴 기간을 돈을 빼 나간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서…."

통신사들은 휴대폰을 사용정지하더라도, 번호유지 명목으로 일정액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 모 씨 / 기본료 인출된 당사자
- "(그동안) 여러 차례 핸드폰을 분실하고 바꾸는 과정에서도 안내조차 한 번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고, 해당 통신사에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선심 쓰듯 2년치 요금을 돌려주겠다는 통신사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인출 당사자-이통사 관계자 통화 내용
- "약관은 (이의제기 기간이) 6개월이지만 최대 4배 정도 더해서 2년에 대해서 할인이 가능하다…."

통신사들이 입대 장병들에 한해 사용정지 요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해준 적이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