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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노출 장면 유료 배포”…‘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 선고
입력 2017-09-08 16:34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선고 받았다
[MBN스타 신미래 기자]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 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수성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감독판에는 해당 노출 장면을 추가해 IPTV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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