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모욕한 20대 남성 입건
입력 2017-09-08 10:02  | 수정 2017-09-15 10:08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시하고 이를 희화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김모(21) 씨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A(14) 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 양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SNS 공개 계정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허언증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병 또는 증상을 말한다. 하지만 허언증 놀이는 단순 오락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자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함에도 불구, 온라인상에서 경쟁적으로 서로 거짓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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