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오늘까지 27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5개 농가가 키우던 27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했고, 반경 10km 안의 357만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반경 3km안에 있는 달걀 100만개도 모두 폐기 처분했으며, 100억원의 예산을 전라북도에 긴급지원해 피해 농가 보상금으로 50%를 가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과 홍콩, 대만은 오늘부터 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해 왔지만, 끓여서 먹는 삼계탕은 국제 기준에 따라 계속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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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5개 농가가 키우던 27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했고, 반경 10km 안의 357만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반경 3km안에 있는 달걀 100만개도 모두 폐기 처분했으며, 100억원의 예산을 전라북도에 긴급지원해 피해 농가 보상금으로 50%를 가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과 홍콩, 대만은 오늘부터 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해 왔지만, 끓여서 먹는 삼계탕은 국제 기준에 따라 계속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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