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민석 판사, 우병우에 이어 국정원 `댓글조작` 외곽팀장도…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9-08 08:46  | 수정 2017-09-15 09:08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8일 모두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이외에도 지난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한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을 활동한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향후 댓글 조작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어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며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 꼬집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된 적 있다. 당시 그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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