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공작`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9-08 07:51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은 혐의였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을 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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