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비흡연자 남편 시신서 니코틴·졸피뎀 나왔다"
입력 2017-09-08 07:26 
부인 내연남 무기징역 / 사진=MBN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비흡연자 남편 시신서 니코틴·졸피뎀 나왔다"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당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시신에서 치사량 수준의 니코틴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 또한 무겁다"며 "특히 송씨는 자신과 딸을 거둬 준 남편을 은인이라고 하면서도 살해, 반인륜성 범죄로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송 씨와 황 씨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이 오 씨의 시신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인 졸피뎀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아내 송모 씨가 신고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려 했던 점을 수상히 여겨 그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재산 10억 원을 빼돌려 1억 원을 내연남인 황 모 씨에게 건넨 정황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연남 황 씨는 인터넷으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송 씨와 황 씨는 오 씨의 돈을 노린 계획적 살해 정황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니코틴 원액을 살해에 이용한 국내 첫 사례인 데다 국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더욱이 숨진 오씨의 몸에 니코틴 원액이 어떻게 주입됐는지 입증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주목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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