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못 내 노역 중인 전재용 또 벌금형
입력 2017-09-08 06:51  | 수정 2017-09-08 07:34
【 앵커멘트 】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 씨가 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위증을 시킨 혐의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경기도의 임야를 팔면서 세금을 빼돌립니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파는 산림소득은 세금을 깎아주는 점을 악용해, 전체 매매대금 445억 원 가운데 120억 원을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인겁니다.

결국 꼬리가 밟혀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 문제가 불거집니다.


땅을 사들인 건설업자에게 재판에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실제 건설업자는 1심에서 "나무가 필요 없었다"고 말했지만, 2심에서는 "나무값을 예전부터 논의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거짓말은 들통났고, 법원은 어제(7일) 위증 교사 혐의로 전재용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전 씨는 확정된 벌금 40억 원 중 38억 6천만 원을 내지 못해 노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년 8개월 가운데 1년 2개월의 노역을 마친 전재용 씨는 어제 선고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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