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댓글 첫 영장심사…양지회 전·현직 간부 출석
입력 2017-09-07 19:41  | 수정 2017-09-07 21:02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으로 활동했던 전 국가정보원 직원 2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는 첫 영장심사입니다.
서울중앙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순철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10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 나온 2명은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입니다.

전직 간부인 노 모 씨는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여론 공작 교육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간부인 박 모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게시물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입니다.

박 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증거를 없앤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국정원이 운영한 댓글 부대의 불법성을 가늠하는 동시에 향후 수사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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