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도 사무장병원 횡행…건보 재정 수백억 축내
입력 2017-09-07 19:30  | 수정 2017-09-08 07:40
【 앵커멘트 】
의사가 아닌 일반인은 병원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겉보기엔 평범한 한 요양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이라는 홍보 문구도 크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전직 병원 직원 김 모 씨가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경찰은 2011년부터 이렇게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 김 씨와 명의를 빌려 준 의사 두 명을 검거했습니다.

▶ 인터뷰 : 남규희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계장
- "의사와 동업관계를 맺는 식으로, 모든 거래를 병원장 명의로 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7년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 291억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급 외제차 리스비를 병원 비용으로 처리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매달 3,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두 곳을 운영한 의사 송 모 씨 등도 검거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한 곳의 병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경찰은 사무장 김씨와 범행에 가담한 의사 네 명 모두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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