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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첫 항소심…“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 주장
입력 2017-09-07 11:31 
‘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첫 항소심 사진=차주혁 SNS
[MBN스타 백융희 기자]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의 첫 항소심이 진행됐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는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과 차주혁 양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 변론을 종결하며 바로 2심 선고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됐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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