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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첫 항소심…징역 1년6개월 양형 부당 주장
입력 2017-09-07 10:4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마약,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의 첫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7일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차주혁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차주혁의 혐의를 확인하며 검찰과 차주혁 양측에게 항소 이유를 물었고, 차주혁 담당 변호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의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로 예고했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혁은 지난해 4∼8월 김모(26·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 됐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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