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팀장` 활동 전 국정원 직원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7-09-07 10:37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에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중 가려진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319호 법정에서 열었다.
노씨는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고 댓글 등을 달아 여론 공작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8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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