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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노동법 개정발언 '논란'
입력 2008-04-03 22:30  | 수정 2008-04-03 22:30
김경한 법무장관이 "노사교섭 결렬 전에 파업 찬반투표를 할 수 없게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파업 돌입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노사교섭 결렬 선언이 있어야 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41조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대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면 노동3권 가운데 핵심인 쟁의권이 크게 제한되는 만큼 노동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침해 소지 때문에 위헌 논란까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파업권을 제약하고 노사간 대화마저 봉쇄하려는 시도"라며 발끈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김 장관이 노동부에 개정 건의를 하기 위해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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