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가 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을 들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김씨가 이미 무기수 신분이라며 사형을 해달라고 이날 상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씨를 유죄로 보고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행적을 조작한 점, 사회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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