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등학생 수업 중 강사 폭행…학교는 미흡한 징계
입력 2017-09-06 09:45  | 수정 2017-09-06 12:57
【 앵커멘트 】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 중 선생님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은 징계를 받기 전날 이미 예정돼 있던 학교로 전학을 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22일 이 학교의 학생이 체육교과를 맡은 강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업 중에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다는 학생의 말에 강사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 인터뷰 : 목격 학생
- "(선생님이) 수업받으라고 하니까 침 뱉더라고요.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말렸죠."

「강사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다음 날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이틀간의 논의 끝에 해당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전부터 전학이 예정돼 있던 학생은 퇴학을 통보받기 전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첨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기간이 길어진 거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징계를 통보하기 전에 학교장이 전학을 승인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경찰은 시간 강사와 폭행 학생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 limcastle@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