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부동산 규제 파장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가 겹치면서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분양 절벽'이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성수기인 가을 분양시장에 장기간 공급이 멈추면서 추석 이후에 분양 물량이 대폭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 시스템 개편을 위해 이달 18~22일 입주자모집공고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주택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8·2 대책에 따라 주택 청약 시스템 보수가 필요해 모집공고 업무를 제한해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1순위 통장요건 강화, 가점제 비율 확대,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 등을 위해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아직 주택공급 규칙 개정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께로 추정된다. 금융결제원은 규칙 개정 시행일을 이달 15~20일로 예상하고 주택 청약 시스템 개편 적용일을 22일로 예정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5일 이전에는 규칙 개정 전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낼 수 있지만, 18~22일에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모집공고가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건설사나 시행사는 이달 25일부터 개정된 규칙에 따라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달 30일부터 연휴가 본격 시작돼 이달 말에는 분양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5일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개천절과 추석을 포함해 열흘에 이르는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일반적으로 분양업계는 연휴가 끼는 것을 피해 분양 일정을 잡는다. 아파트 분양은 통상 1주차 견본주택 개관, 2주차 청약 접수, 3주차 당첨자 발표, 4주차 계약 순으로 진행되는데 연휴가 끼게 되면 계약 진행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8·2 대책으로 인해 1순위 통장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됐고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만큼 중간에 연휴가 꼈다고 해서 당첨자가 계약을 안 하는 사례는 적겠지만, 홍보 효과와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설사는 분양 일정 중간에 연휴가 끼는 것을 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최소 3주간 분양시장이 '올스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달 분양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다수 아파트들이 사업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이달 22일 견본주택 개관을 계획했던 시흥 은계 제일풍경채와 시흥 장현 리슈빌은 다음달로 분양을 전격 연기했다. 같은 시기 분양을 계획했던 속초 조양 일신 휴먼빌, 대구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도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13일부터 분양이 재개될 수도 있다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가 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금융결제원 입주자모집공고 업무, 지자체의 분양 승인 등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는 금요일인 다음달 13일부터 견본주택을 개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 홍보 활동이 어려워 건설사들은 그 다음주인 20일 개관하길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가 겹치면서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분양 절벽'이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성수기인 가을 분양시장에 장기간 공급이 멈추면서 추석 이후에 분양 물량이 대폭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 시스템 개편을 위해 이달 18~22일 입주자모집공고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주택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8·2 대책에 따라 주택 청약 시스템 보수가 필요해 모집공고 업무를 제한해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1순위 통장요건 강화, 가점제 비율 확대,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 등을 위해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아직 주택공급 규칙 개정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께로 추정된다. 금융결제원은 규칙 개정 시행일을 이달 15~20일로 예상하고 주택 청약 시스템 개편 적용일을 22일로 예정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5일 이전에는 규칙 개정 전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낼 수 있지만, 18~22일에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모집공고가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분양업계는 연휴가 끼는 것을 피해 분양 일정을 잡는다. 아파트 분양은 통상 1주차 견본주택 개관, 2주차 청약 접수, 3주차 당첨자 발표, 4주차 계약 순으로 진행되는데 연휴가 끼게 되면 계약 진행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8·2 대책으로 인해 1순위 통장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됐고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만큼 중간에 연휴가 꼈다고 해서 당첨자가 계약을 안 하는 사례는 적겠지만, 홍보 효과와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설사는 분양 일정 중간에 연휴가 끼는 것을 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최소 3주간 분양시장이 '올스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달 분양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다수 아파트들이 사업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이달 22일 견본주택 개관을 계획했던 시흥 은계 제일풍경채와 시흥 장현 리슈빌은 다음달로 분양을 전격 연기했다. 같은 시기 분양을 계획했던 속초 조양 일신 휴먼빌, 대구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도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13일부터 분양이 재개될 수도 있다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가 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금융결제원 입주자모집공고 업무, 지자체의 분양 승인 등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는 금요일인 다음달 13일부터 견본주택을 개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 홍보 활동이 어려워 건설사들은 그 다음주인 20일 개관하길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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