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입력 2017-09-05 13:48 

문재인 정부가 개천절과 추석연휴 기간에 끼어있는 10월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직전 주말인 9월30일(토요일)부터 개천절(10월3일, 화요일)과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대비와 응급의료 등 안전분야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또 추석 연휴기간인 사흘간(10월3일~5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조기에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산업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며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이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또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한 기업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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