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순직 심사에 국방부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입력 2017-09-05 10:18  | 수정 2017-09-12 10:38

군 사망자에 대한 순직 여부를 따질 때 참고 자료인 국방부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모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모 씨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국가유공자 등 대상 결정의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 씨의 아들 최모 씨는 1971년 1월 21살의 나이로 육군에 입대한 이후 같은 해 6월 13일 오후 10시쯤 경계근무 도중 조장에게 질책을 받은 뒤 총기를 자신의 윗배에 발사해 사망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8월 '망인은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내무 부조리와 이에 대한 지휘관 등의 관리 소홀이 중요한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후 2014년 9월 지 씨는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사망구분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이듬해 1월 망인이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에 지 씨는 "순직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사실과는 다른 통보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는 국방부 내부 행정규칙인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따른 것으로, 원고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며 "상대방 등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국방부의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망인의 자살도 순직요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회의 '순직 해당 결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사실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돼 처리된다"며 "육군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해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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