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두 달 전에도 있었는데…수사 진행은 '깜깜' 왜?
입력 2017-09-05 08:14  | 수정 2017-09-05 09:35
부산여중생폭행사건 / 사진=MBN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두 달 전에도 있었는데…수사 진행은 '깜깜' 왜?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양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 경찰에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신고된 5명 가운데는 이달 초 C양에게 폭행을 가한 A(14) 양과 B(14) 양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8시30분쯤 부산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원인이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두 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해 가해자들이 보복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 달 전 폭행 신고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의 한 관계자는 "6월 폭행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만났고,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이번 폭행이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양측을 상대로 1차 조사는 모두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복 폭행 여부 등 자세한 정황은 진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6∼7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 진술을 받을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하려고 다각도로 수사 중에 있다"면서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피해 여중생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부모와는 핫라인을 구축한 뒤 학교폭력전담경찰의 보호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사안일 경우 성인이었으면 구속수사를 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이어서 구속수사 여부 등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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