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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생명 지원, 부당내부거래 아니다"
입력 2008-04-03 15:25  | 수정 2008-04-03 15:25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SK생명에 1천4백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SK계열사들이 돈을 빌려줄 당시 SK생명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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