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북핵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군사적 도발 중단 요청과 정부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우리 정부가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긴급동의 형태로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에 한해서 예정된 의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제안 가능하다.
결의안 동의자 명단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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