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심사 축소..심사 예고·선택제 도입
입력 2008-04-03 12:05  | 수정 2008-04-03 12:05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관세심사가 축소되고 먹거리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범위가 국내 유통망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오늘(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47개 세관장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행정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세심사 단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심사의 종류도 현재 4종류에서 종합심사 1종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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