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목 이 법안] 뒷좌석 아이 두고 내리면 '경보'
입력 2017-09-02 08:40  | 수정 2017-09-02 10:47
【 앵커멘트 】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철 뒷좌석에 아이들이 갇히는 사고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데요.
운전자가 뒷좌석에 아이를 깜박하거나 볼일을 보러가기 때문인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119 구조대원이 황급히 자동차 창문을 깨고 문을 엽니다.

안에 있던 네살 여자 아이는 아버지를 보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잠깐만. 응, 알았어 알았어."

지난해 7월엔 한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뒷좌석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문을 잠그고 주차를 했다 8시간 만에 쓰러진 최 군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차안에 방치되는 건 얼마나 위험할까.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현재 차안의 온도가 26도 정도 되는데요. 차안의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0분 만에 차안의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갑니다."

또 다른 실험에선 기온이 35도 일때 양지에 주차한 차의 내부 온도가 불과 몇시간 만에 70도로 치솟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연 평균 3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차 안에 갇혀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 문을 닫을 때 사람이 남아 있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동차 운전자의 부주의를 막고 또 그로 인해서 뒷좌석 어린이들의 생명이 위독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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