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원도 모르는 사이 불어난 아파트 개발부담금
입력 2017-09-01 19:30  | 수정 2017-09-01 20:51
【 앵커멘트 】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돈을 낼 수 없다며 법정싸움을 벌이다 패소해, 조합원들은 가산금까지 적지 않은 돈을 물게 됐습니다.
김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청 앞에 주민 2백여 명이 진을 쳤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리 각성하라."

인근 한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개발부담금에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재개발조합은 개발부담금이 과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최근 패소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배오섭 / 아파트 입주민대표
- "개발부담금 원금과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때까지 조합장과 조합대행업체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4년간의 소송 끝에, 개발부담금과 소송기간에 쌓인 가산금은 모두 조합원의 몫이 됐습니다.

▶ 스탠딩 : 김현웅 / 기자
- "아파트 주민들은 개발부담금에 덧붙여 가산금으로만 각각 7억 원과 23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한 가구당 당장 내야 하는 금액은 최대 천5백만 원이나 됩니다.

구청은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구청관계자
- "법에서 정한 납부 의무자는 정확히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아니고요."

조합 측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실상 조합이 청산됐기 때문에 구청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알렸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해당 조합장
- "구청이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하는데, 조합은 이미 조합기능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조합과 구청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 Kimhw74@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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