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공정위 상대로 승소…법원 "일감 몰아주기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7-09-01 16:25 

대한항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싸움에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일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현아·원태·현민 씨가 2015년 11월까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콜센터 운영과 네트워크 설비 등을 맡은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과 자녀들이 지난 1월까지 지분 대부분을 보유했다.

공정위는 기내면세품에 대한 인터넷 광고 업무 등을 대한항공 직원들이 하면서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다고 봤다. 싸이버스카이가 제동목장과 제주워터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대가로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도 받지 않았단 점을 지적했다. 또 유니컨버스는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봤다.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이유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들의 행위를 부당거래로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이버스카이의 지난 2015년 연 매출 약 70억원 중 대한항공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은 0.5%로 그 규모가 미미하다고 보고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도 "유니컨버스와 대한항공 간 거래를 평가하면서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만 떼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하기 위해 공정위가 지적했던 사업을 모두 대한항공 및 한진정보통신으로 이관하고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 주식도 모두 대한항공에 증여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준수해 준법 경영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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