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가구를 연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총 21가구를 다음달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시의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6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 집의 가치를 높이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다.
사업은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총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5년 이상 된 60㎡ 이하 규모(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의 전월세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비용으로는 창호, 단열, 지붕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과 도배·장판교체 등 생활편의 공사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시의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6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 집의 가치를 높이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다.
사업은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총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5년 이상 된 60㎡ 이하 규모(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의 전월세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비용으로는 창호, 단열, 지붕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과 도배·장판교체 등 생활편의 공사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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