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재벌손자 가담 여부 판단 불가"
입력 2017-09-01 16:03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에서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회장 손자 A군의 사건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 중 3명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면서 A군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해·피해 학생 측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 등을 두루 검토했으나 A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A군이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 불가능해 징계조치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가해자인 경우 학교폭력지역위가 학교장에게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A군 외 다른 가해자 3명에 대해 요구된 서면사과는 학폭법이 규정한 징계조치 9가지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다.
숭의초는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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