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국회 법제화 가속화되나
입력 2017-09-01 13:48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국회에서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적 미비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증폭된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번 판결이 추가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지렛대가 되도록 노사정이 노력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만큼 근거법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임금은 기업주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국민의당은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간사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상임금이 법제화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용어만 나오고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이 운영됐다"며 "그러다 보니 법원마다 판결을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역시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 115건이 진행 중이지만 국회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논란을 법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선제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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