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정 18개월 이상이라면?…"`25% 요금할인` 가입 가능"
입력 2017-09-01 11:45 

선택약정의 요금할인율이 오는 15일 현행 20%에서 25%로 오른다. '25% 요금할인'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약정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재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약정 종료일 6개월 이내라면 위약금 승계 제도 기기변경하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같은 혜택은 기존 24개월 약정한 가입자들만 받을 수 있다.
월 6만5890원 요금제(밴드 데이터 퍼펙트, LTE 데이터 선택 65.8, 데이터 스페셜A)라면 25% 요금할인이 20% 요금할인보다 할인액이 3300원 더 크다. 위약금 승계 제도를 활용한다면 최대 6개월간 1만9800원의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예 처리되고, 남아있던 약정기간은 유예 약정기간으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15일 기존 약정이 만료되는 가입자가 9월15일 2년 재약정한다면 약정 만료일은 2019년 9월14일, 유예 약정 만료일은 2019년 10월15일인 셈이다. 약정 만료일은 고객센터 스마트폰 앱이나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25% 요금할인 전환을 반대하고 있지만 위약금 승계 제도는 '이용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다. 또 '재약정'을 조건으로 하기에 약정 기간을 유지한 채 요금할인율을 인상하는 방안보다 이통사에 유리하다. 이통 3사 관계자는 모두 "위약금 승계 제도를 통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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