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매모호한 '경영상 어려움'…명확한 기준 필요
입력 2017-08-31 19:30  | 수정 2017-08-31 19:50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희비를 가른 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법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 법이라는 것도 결국 '서로간에 신뢰를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기본 가정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의칙이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이렇게 적용돼 왔습니다.

노조의 주장이 비록 맞다고 쳐도, 기업 경영에 타격이 너무 커서 결국 기업이 망하고 나면 아무도 승자는 없지 않으냐.

이럴 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죠.

이 논리는 4년 전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첫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면, 신의칙에 위배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경영상 어려움'이란 말 자체가 워낙 주관적이다 보니 엄청난 혼란이 벌어집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을 한 번 볼까요.

1심은 노조, 2심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회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동원금속이란 회사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 쪽이, 2심에서는 노조 쪽이 이겼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라고 판례라는 것이 있는데, 정작 대법원이 더 혼란을 부추겨온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재계와 노동계는 당연히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어서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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