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2심 "특검 기소 무효"…특검 반발
입력 2017-08-31 16:15  | 수정 2017-08-31 18:13

청문회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공소제기(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 교수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이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60일간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지난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월 28일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할수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특검은 즉각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기춘 피고인 측의 같은 주장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어 명백히 배척했다"며 "세브란스병원 교수 정기양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언급했으나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재판부 견해 차이로 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은 국조특위 활동기간 이후인 1월 17일 고발됐었고, 정기양 교수는 2월 27일 고발됐다.
재판부가 국조특위의 고발요건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하면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도 이같은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 전 대통령 비서실장(50·사법연수원 19기)는 4월 11일에야 고발됐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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