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
입력 2017-08-31 15:21  | 수정 2017-08-31 18:15

정부는 공직사회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오는 10월까지 폐지하고 테니스병·골프병은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에게 배정된 운전의경도 이달 중 철수시킨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등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는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및 경찰 총 297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직원 등 3310명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추가로 접수되거나 적발됐다.

국방부의 경우 공관병에게 부대장 텃밭의 나물을 채취하게 하거나 운전병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 갑질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해외 공관장이 관저요리사에게 저녁 9시로 통금시간을 지정하고 휴무일 외박도 제한했다. 경찰청과 문체부도 사적 용무를 위한 관용차량 운행, 개인휴가 예약, 지휘관 친목 모임 때 음식배달 지시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건은 점검 결과 사실로 확인됐으며 국방부 관련 2건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했다. 나머지 경찰 관련 1건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돼 엄중 경고했다.
정부는 공직사회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관병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 폐지 ▲재외공관 근무자 보호 조치 강화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 마련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강력한 점검체계 운영 등 재발방지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는 이달 중 폐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공관병 122명은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된다. 군내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소속된 인력 59명은 즉각 철수한다.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을 시행한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은 2일자로 전원철수 조치됐고, 경찰 서장급 이상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이달 중 철수할 예정이다. 단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또한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 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 수행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관저요리사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는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받지 못하는 금지규정을 연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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