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여고생 허리 감싼 건 친밀·유대감 아닌 추행"
입력 2017-08-31 15:21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고교교사에게 항소심이 '친밀감을 높이려는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는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원도 한 여고 교사 전모 씨(5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허리를 감싸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허리를 감싸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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