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처벌할 수 없어" vs 검찰 "왜? 대법원 상고할 것"
입력 2017-08-31 14:41  | 수정 2017-09-07 15:05
법원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처벌할 수 없어" vs 검찰 "왜? 인정 못해 대법원 상고할 것"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공소 제기(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를 처벌하는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기소가 무효라는 평가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이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위증죄 특성상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아도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특검 주장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필요성 측면에서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법치주의 논리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기춘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어 명백히 배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든 근거는 ▲ 국회 증언감정법은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 ▲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청문회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 ▲ 고발이 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전에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도 반함 ▲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설위원회에서의 위증과 비교해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이다.

또 "세브란스병원 교수 정기양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언급했으나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재판부 견해 차이로 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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