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인도 수사결과 부당" 천경자 유족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17-08-31 14:22 

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이 검찰의 미인도 수사 결과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천 화백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때 법원에 그 결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린다.

앞서 천 화백 차녀 김정희 씨(63)는 지난해 4월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관련자 6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고, 마리 관장 등 관련자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미술관 전 학예실장인 정모씨에게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측은 이에 "피의자의 변명에 의존한 봐주기 수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항고가 기각되자 유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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