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입력 2017-08-31 13:57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닭고기는 소·돼지와 달리 경매 등을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 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생산에서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유통 마진이 붙는지 알 수 없는 구조여서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공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참여 업체는 하림, 올품, 한강CM,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사조화인코리아, 체리부로, 마니커, 목우촌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격 공시를 할 때는 계열화사업자의 업체명이나 개별 프랜차이즈, 마트 상호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익명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등이다. 이 가운데 도매가격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프랜차이즈 11곳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이 공개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치킨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별 업체명을 발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추후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닭고기 가격도 규격별이 아닌 중량(g)으로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