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소송 부른 '씻김굿'…왜?
입력 2017-08-31 11:14  | 수정 2017-08-31 11:22
낙태한 쌍둥이를 위한 씻김굿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은 남편의 사업 문제로 찾아온 여성에게 "낙태한 쌍둥이 혼을 계속 위로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33차례 굿을 해주고 총 5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쌍둥이들의 영혼이 빙의된듯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무속인은 굿 대금으로 2억 원 정도만 받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피해금이 5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검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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