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8월 30일 뉴스초점-공범은 무기징역인데…
입력 2017-08-30 20:13  | 수정 2017-08-30 20:45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소년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인천 초등생 살해범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온 어제와 오늘, 비슷한 말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인보다 감형을 해주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천진무구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만 16세란 이유로 최고 형량을 '징역 20년'밖에 줄 수 없었지요. 그것도 특정강력범죄법 5년을 추가해서요. 그나마 만 18세인 공범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로 2008년부터 소년 사범은 줄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4대 강력범죄인 살인과 강도·강간·방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범률 역시 마찬가집니다. 갈수록 대담하고, 잔혹해지고 있지요. 이래도 그저 어리니 선처하자고 해야 할까요.

2009년 미국에서도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5살 여고생이 이웃에 살던 9살 아이를 숲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암매장했던 사건인데, 범행 후 일기장에 굉장히 즐거웠다고 쓰고, 법정에선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변명을 했죠. 하지만 결과는 종신형.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현실을 감안해 소년법 적용 나이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만 12세 미만, 호주와 영국은 만 10세 미만으로 말이죠. 미국은 52개 주 중 37개 주에서 나이 제한 자체를 없앴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제대로 알길 바랐다'
지난달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사리 분별 못하는 아이들이니 잘 가르쳐서 선도하면 된다고들 하죠. 이미 잘 타일러서 되는 정도를 벗어났다면 그만한 벌을 받게 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현실적인 제도, 국민 감정에 맞는 법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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